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10 세계 수산 동향'에 따르면 불법 및 보고되지 않은 어업 규모는 약 10~20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수산자원 고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국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기 위해 항구에서의 검색 강화, 불법 수산물 수입 통제, 선박 고유 식별번호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가의 자국 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여부가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인식하며, FAO 차원에서 각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FAO는 2011.5.2(월)~6(금)까지 FAO 본부(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 기본원칙에 잠정 합의하고, 평가를 위한 기준을 검토했다.
잠정 원칙에는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 강조, 자국민의 불법어업 가담 방지, 개발도상국의 능력배양 필요성, 각국간 협력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의 국제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평가 방식 및 평가 후 기준 미달국에 대한 각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해서 조업 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통제여부도 포함할지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중시하는 남미 그룹과 기타 그룹간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의무 이행에 대한 평가가 자칫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차이도 좁혀지지 않아 추가 회의를 갖기로 하고 폐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해 및 외국 EEZ에서 조업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하지만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해외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갈 것임을 밝혔다.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 방식 및 평가 후 제재조치에 대해 토의할 제2차 기술자문회의는 2012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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