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중간 예납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예전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세액이나 납부방법에 변동은 없다.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었다.
군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홈택스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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