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이하의 거래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음 달부터 여러가지 세법이 달라진다.기획재정부는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해 현재 5천원으로 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현재는 발효주에만 적용되던 전통주 주세 감면이 증류주에도 적용된다.또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개인이 납부하는 국세를 최고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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