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 후 땅에 묻어 보상금을 수령, 3년 후 고물상에 판 범인 검거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2011. 4. 30 11:00경 홍성군에서 자신의 차량을 묻고 도난 신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 3년 후 차량을 해체 고물로 팔려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박00씨(41세, 회사원) 2001년경 구입한 승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잔고장이 많아지자 2008년 주거지 인근 텃밭에 자신의 승용차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묻어 버리고 보험회사에 60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 3년이 지난 후 텃밭에서 차량을 꺼내어 해체하여 40만원을 받고고물상에 판매하다 사기로 검거되었다.
박씨는 보험금을 탈 욕심으로 2007년에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한 자동차 과태료 등을 다 납부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동차를 인근 텃밭에 승용차를 묻고 태연하게 인근 지구대에 신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지만 밭주인이 바뀌자 묻혀 있던 차량을 다시 꺼내 해체하여 고물상에 내다 팔았다.
경찰에 의하면 집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부품도 나온 이상 다른 범행도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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