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대여 . 정비 . 매매 . 폐기업 집중단속
청양군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5. 1부터 5. 31(1개월)까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한 후 사업을 영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이나, 사업장내 불법정비,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 등으로 건설기계사업 시장의 공정한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법 또는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불법사업자에게는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장 및 정비장 타용도 사용 ▲사무실 적정여부 ▲정비시설 . 정비기술자 보유여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와 무허가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해 적발시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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