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1일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양식보험" 상품 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5월부터 [조피볼락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넙치, 전복에 이어 세번째로 출시되는 조피볼락양식보험은 해상가두리 조피볼락과 그 양식시설물을 보험대상으로 하며,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으로 양식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기간은 2012년 12월(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조피볼락 주요 산지인 제6권역과 제7권역 조피볼락 양식어가의 5%인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어업재해시 양식어가에 대한 보상은 종묘 및 치어대금 수준으로 가구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받다보니 실제 보상에는 매우 미흡하였으나, 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어업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 보험제도 개선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총보험료 기준 국고보조율이 ‘10년 63.5%에서 72.5%로 9%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험료는 주계약 3억원과 시설물특약 1억원 등 4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부담은 권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200만원 내외 수준이다.
정부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는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5월부터 주요 산지의 조피볼락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오병석 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하여 금년에 조피볼락에 이어 굴, 김에 대하여도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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