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청양군은 지난 4. 29일부터 5.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소재지별, 지번,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열람 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에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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