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분리를 통한 조문체계 개선 및 현행 사용기준상 사용대상 식품유형은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등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개정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는 지난 ’68년에 식품첨가물공전이 처음 발간된 이후 각 품목별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동시에 수재된 구성체계로 유지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사용기준에 대한 정보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행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대상식품의 유형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일부 상이하여 기준 적용시에 혼동의 소지가 있어,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빠르고 쉽게 식품첨가물공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정비 및 용량단위, 시약명칭 등이 통일되도록 개선함으로서 업체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장에서 기준,규격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문체계 개선, 「프로피온산」등 168품목의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고량색소등 천연색소류 43품목에 대한 정의중 기원물질 추가, 주성분 명확화등 국제규격과 조화가 되도록 재정비,현행 식품첨가물의 일부 명칭, 일반시험법중 시약.시액의 명칭, 용량 단위등을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및 제외국의 공정서와 통일되도록 개선, 효소제인 「자일라나아제」등 6품목의 신규지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요오드」의 신규지정 및 조문체계 개선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식품.식품첨가물 관련업체 및 관련 담당업무 종사자들이 첨가물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형이 통일됨에 따라 기준.규격 적용시의 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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