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품질인증 방식으로 보증하기로 했다.또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뼈와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는 광우병 위험물질 SRM은 아니지만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미 농무부 QSA(품질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수입된 미국 쇠고기 가운데 '한국 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내용이 수출 검역증에 명시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기간과 관련해선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아울러 의심되는 미국 내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을 명시했다.정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 게재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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