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기준가격 이상의 유가 상승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이 심의 의결됐다.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액을 소득에 따라 최대 연 24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유가 변동에 따른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하는 등의 세법개정안이 어제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현행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전체 법인의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또 한·미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두 5%로 과세하기로 했다.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올해는 2조 7천억에서 2조 8천억 원 정도, 내년에는 5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동안 세원이 넓어져 재정건전성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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