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계 잉여금 4조8천억여원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에너지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등 3개 안건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기준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로, 낮은 세율은 13%에서 1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한국과 서머타임제를 함께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비를 6백억원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천 4백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운용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고유가 대책 후속조처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법안 17건도 심의 의결했다. 이들 FTA관련법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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