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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리콜 실시
  • 김윤태
  • 등록 2011-04-25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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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SM3, SM5)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YF쏘나타, 투싼)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의 경우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고, SM3 및 SM5의 경우 제작사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10.4.1~’11.1.16일 사이에 제작된 SM3 38,742대이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의 경우 ’09.4.23~’10.8.10일 사이에 제작된 SM3 65,157대와 ’09.8.12~’10.10.29일 사이에 제작된 SM5 55,64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2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 에어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의 경우 투싼 및 YF쏘나타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투싼의 경우 ’10.2.27~’10.4.17일 사이에 제작된 8,050대이며, YF쏘나타의 경우 ’10.3.30~’10.5.17일 사이에 제작된 19,2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4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3)와 현대자동차(080-600-6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             생산기간                    대상대수     비고
르노삼성  
자동차(주)
SM3          `10.4.1~`11.1.16       38,742대     후부반사기
                 SM3          `09.4.23~`10.8.10      65,157대      에어백
                 SM5          `09.8.12~`10.10.29     55,648대 
 현대
 자동차(주)
투싼          `10.2.27~`10.4.17       8,050대      후부반사기
                  YF쏘나타  `10.3.30~`10.5.17      19,211대
         
 합 계                                                      186,80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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