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생기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쇠고기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미 양국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쇠고기 수입중단 방안은 가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 예외 규정을 원용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합의문 자체를 수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문서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은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광우병 통제 등급을 변경하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SRM, 즉 특정위험 물질 문제는 미국 내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도 한 강연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늘(20일) 발표할 수입 중단 보장 방안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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