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6일 미국측이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을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제안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이며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같은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를 파견 , 서울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했다. 정부는 미측의 추가협의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뒤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미측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노동 분야에서 한미 양측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를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또 이런 의무의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와 같은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서 양국 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 분야의 모든 의무를 위반할 때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는 각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시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가 가능했으나 미측의 요구안은 이 범위를 노동챕터의 모든 의무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노동 분야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소국(위반국)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고 미국 측 수정 제의에 따를 경우 노동 분야의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국에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집행하자고 제안하고, 단 협약리스트는 양측의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환경 분야의 모든 의무를 위반해도 다른 FTA 분야처럼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환경이사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의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미측은 또 FTA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협정 제23.2조)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이런 예외 적용을 수용하자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미측은 미국의 유보안 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제시했다.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안전 보건, 근로시간, 최저 임금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반영하자고 미국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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