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부업법이 정한 것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대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이자 상한선 66%보다 높게 이자를 받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 곳을 선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최근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격하게 외형을 키운 등록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대부업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각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대부업체의 주요정보를 전산화 한 뒤 범 정부차원의 대부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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