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4일까지 계도, 15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 단속
구로구가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구로구는 이달 14일까지를 번호판 영치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후 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영치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징수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체납 징수추진반은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PDA)를 이용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추진반은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6회 이상 체납 차량 중 대포차 및 장기 미환수 차량의 경우 견인조치 및 체납차량 공매를 추진한다.
체납차량 여부나 체납금을 확인하려면 구로구청 징수과에 문의하면 된다.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영치된 번호판은 반환해준다.
2011년 3월 말 현재 구로구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2만9000여대에 158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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