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도 신규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이미 1만여 가구가 참여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 3회에 걸쳐 5천여가구를 확대.모집하여 총 1만 5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금 전액환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칭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으로 변경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사례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금년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빈곤탈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번 1차 모집시 1천 5백여가구를 신규로 모집할 예정으로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