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1(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09.12.16 국회에 제출되어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3.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또한 “금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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