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 내년 5월부터는 전적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또 일반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수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일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관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규약도 만들어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또 지금은 주택관리사가 아니어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겨야 한다.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입주해 있는 상가의 주인이 대표를 맡아 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부과해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