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부 공모에서 교장 임용 후보로 뽑혔지만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영림중학교 박 모 교사는 자신을 교장으로 제청하기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 교사는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추천한 박 교사와 강원도교육청이 추천한 춘천 호반초등학교 교장 후보 등 전교조 출신 평교사 2명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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