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두 나라는 다음달 1일부터 상호 적용되는 올해 총어획할당량을 지난해와 같은 6만 톤, 총입어척수는 지난해보다 30척 줄어든 870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양측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쿄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호 입어조건을 타결했다.
이어 양측은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 동안 연기하고, 현장 조사 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