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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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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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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50㎡이하) 식품접객업소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서비스를 2011.2.21(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 위생사각을 예방한다.
 
대체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업소를 선정하여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
 
총 71개 지도반(연인원 7,100명)이 25개 자치구별로 2~4개반이 배치되어 11월까지 10개월간 매월 5일씩 평일에 점검을 실시하며,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위생지도서비스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한다.
 
대상업소는 총 35,500개 업소이며, 그 기준은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50㎡이하인 업소다.
 
이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 50㎡이하인 업소 총 60,000여개소에서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소주방.호프.까페 등) 6,000여개소를 제외한 54,000여개소 중 35,000개소가 해당된다.
 
대상업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위생지도 주요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불판세척요령 등 각종 홍보사항도 포함된다.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한을 주게 되며, 이는 해당 업주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기회를 가짐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업소의 시정여부를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그 때까지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영업주 등 식품접객업소 관계자분께는 식품위해요소의 선제적 차단과 위생사각 해소를 위한 민.관 쌍방향 위생감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인터넷 자율점검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위생지도서비스」등 자율적 위생감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또한 ‘서울시 식품안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소지자식품위생감시원들께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더불어 서울시 식품안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생지도서비스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께는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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