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수입쌀 현지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16일 중국산 쌀은 카드뮴 허용치(0.2ppm) 이상을 넘을 경우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등이 ‘중국 시중 유통 쌀 10% 카드뮴 기준치 초과’와 관련해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준치를 초과해 카드뮴이 검출된 쌀은 중금속 오염지구나 산성토양이 많이 분포한 남방의 일부지역에 국한되 장립종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MMA쌀은 동북3성에서 생산된 단립종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수입쌀은 수입 전 현지에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외공인검정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 카드뮴 허용치 이상의 쌀은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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