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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한국, 표현자유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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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6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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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께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예정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국내 인권 단체들은 보고 있다.
 
15일 외교통상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라뤼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싸인에 이어 16년 만이다.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전체 29쪽 분량의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라뤼 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했다.
 
라뤼 보고관은 "주요 현안 각각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믿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꼽고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된다.
 
보고서는 초안이어서 정부 기관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일부 사실 관계가 바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전반적 기조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라뤼 보고관의 기본적 의견과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사실 관계를 검토해 이달 말 회신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을 접한 한 인권 전문가는 "한국에서 사실상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는 것으로 정부는 매우 뼈아픈 지적을 받은 셈"이라며 "국제 NGO나 개별 국가의 보고서와는 달리 이 보고서의 신뢰도와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6일∼17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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