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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서비스 개선 운영
  • 노만석
  • 등록 2011-02-1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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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성 향상 및 인지세 적용 법.제도 개정내용 반영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고, 2011년부터 인지세가 적용되는 법.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된 ‘국방전자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합에 의한 부정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당 제재(制裁) 업체의 입찰참여를 방지하며, 관련법 개정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인지세를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PC와 공유기를 사용하여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를 통하는 경우에 담합에 의한 입찰로 의심되어 당해 입찰의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대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을 시행하며, 입찰대리인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부정입찰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게 된다.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나 브로커가 원격으로 여러 업체의 투찰을 동시에 하는 담합 부정입찰의 차단을 위해 ”PC 원격지원 입찰차단시스템“도 동시에 운영된다.
 
또한, 군에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재무관은 개선된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 정보를 조회하여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인지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계약번호 및 계약금액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인지세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구비서류로 자동연계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개선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입찰참여 업체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입찰과 계약을 주관하는 소요군에 대해서는 2월부터 수시로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과 설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사항을 고객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처리된 결과에 대해 고객의 만족도를 적용하는 고객중심 정보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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