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지원대상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금액은 월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을 지원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 중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기 때문에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여성팀(☎ 839-22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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