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끼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주요 도로는 물론 예산군 전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읍 시가지내 주택, 상가밀집 도로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와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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