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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보일러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 김윤태
  • 등록 2011-01-19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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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실), 보일러 동파관련 분쟁발생 시 합의기준안 마련
혹한으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합의기준안인「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가「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그동안의 분쟁상담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부담비율 기준을 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차인(세입자)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 동파사고는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비울 때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경우 겨울철 동파사고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하며, 이때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 두기 보다는 일정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두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 서울시가 마련한「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 구입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된다.
 
겨울철 동파와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간 보일러 수리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 박예순씨(20년 경력)는 “겨울철이면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분쟁 상담이 들어온다”며 “동파사고 발생 시 임차인.임대인 모두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상호간 협조해야 분쟁 없이 원만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특히 저소득 임차인)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요즘 같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시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떠 넘겨지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 조정기준을 만들었다”며 “특히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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