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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갈 땐 담배 3갑만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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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4-05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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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갑 이상의 담배를 지니고 홍콩을 방문하면 24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1일자로 홍콩 입국자에 대한 담배 반입 면세 기준이 기존 10갑(1보루)에서 3갑으로 크게 줄었다며 승객들에게 숙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는 15개비, 기타 담배류는 75g, 알코올은 1리터까지 허용된다. 면세 범위 초과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기본 벌금만 2천 홍콩달러(24만원)며 아울러 면세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세금의 5배를 내야한다. 홍콩의 이같은 담배 제한 방침은 최근 '완전 금연도시'를 표방하며 모든 실내 사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1갑이 아닌 1보루 단위로만 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홍콩 입국자들은 빈 손으로 들어와 값비싼 담배를 사서 피워야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1보루 이상 담배를 산 뒤 홍콩행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여행객들로서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말께 홍콩의 담배 반입 기준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자칫하면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흡연 애호가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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