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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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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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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서울시 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12 일만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며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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