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한국 대사관에서 6일(현지시간) 사증(VISA) 제도 개선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일 주몽골 한국대사와 사증 관련 영사, 또한 비자 신청 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국제여권특급, 한몽인문교류협회, 법무법인 한몽 등 3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 하였으며, 몽골 주요 언론 4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사증(VISA) 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정일 주몽골 한국대사는 그동안 몽골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증(VISA)을 받아야 하는데 사증 신청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음을 공감하면서, 이를 개선하여 “몽골인들이 한국의 사증을 신청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고”, “한국과 몽골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한-몽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 신청 대행기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밝혔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인들은 연간 약 4만명 수준’이며, 이들은 한국으로 가는 사증을 받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는데 “짧게는 몇주일, 길게는 한달씩” 걸렸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몽골의 겨울철에 대사관 밖에서 정해진 순서를 기다리며 “추위와 싸워야” 했고, 과거에는 사증 신청 접수번호를 받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번 사증 신청 대행기관 선정에는 모두 75개의 업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10개 업체를, 1차 예비업체로 선정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3개 업체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증 신청 대행기관 선정 업무를 주관한 오주호 영사는, 선정 평가기준은 제한서를 제출한 총 7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지, ▲사증 업무관련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무실 위치, ▲대표의 신뢰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 주요 언론들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비공개로 대행 기관을 선정한 이유와 함께 사증 접수에 한 단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대행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사증 업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질문하며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답변에 나선 주몽골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증 신청 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3개업체들을 감독할 것이며, 대행 수수료를 5천 투그릭(약 4$)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때는 사증 신청 대행 기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사증을 접수하면서 번역, 서류 공증, 복사 등의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대행 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증(VISA)신청 대행기관은 1월 10일(월)부터 정식 사증(VISA) 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같은 사증 신청 대행기관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사증신청인들이 편리하고, 사증신청인들의 “안전한 사증신청”과 함께 아울러 그동안 한국의 사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한-몽간의 “인적교류와 협력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이를 통하여 한국 방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한-몽 간의 “교류가 다방면에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몽골 한국대사관측은 밝혔다.<공동취재=이대학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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