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의 건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최고 36∼37층 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과 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뉴타운 지역에 중, 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할 경우 건물 층수, 이른바 층고가 최고 40%까지 완화된다.서울시는 건물 층수 완화 혜택을 40%까지 받게 될 경우 아파트 층수를 최고 36층에서 37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거여, 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뉴타운 지구 지정을 앞둔 구의. 자양동 등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