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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이용료 환불시 추가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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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22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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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골프, 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봉천점)’의 운영회칙중 중도 해지시 위약금과는 별도로 부가세 10%를 반환금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은 중도해지시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공제 이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의 운영회칙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요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만을 공제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이 가맹사업형태로 운영중인 점을 감안해 서울, 경기지역에서 영업중인 10개의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중체육시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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