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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범바위 무속행위 근절
  • 김윤태
  • 등록 2010-12-21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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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감과 화재위험 있는 무속행위 24시간 단속 실시

서울시는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남산 범바위에서 야간에 벌어지는 무속행위(굿)를 근절하기 위해 대상지 폐쇄하고, 지속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산, 인왕산 등 주요 무속행위 발생 대상지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남산 범바위는 속칭 ‘기가 센 굿터’로 널리 알려져 ‘신년 운수기원’, ‘대학합격’ 등 사유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무당 등의 기도행위가 발생하는 곳이다. 시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단속시마다 저주에 가까운 욕설 및 신분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촛불 등 비품을 철거하고 기도자를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었다.
 
하지만, 다른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2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행위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음 및 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벌금 7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벌금 10만원)을 적용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범바위로 진입하는 통로를 폐쇄하고 주변을 철조망으로 봉쇄했으며, 대상지내 촛불을 피우는 장소인 샘터도 돌로 막아 폐쇄했다. 향후 정자는 단속인원들을 위한 대기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공간인 인왕산, 북한산 등 무속행위 및 기도행위가 벌어지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자치구 공원관리인력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벌여 근절한다는 복안이다.
 
김광례 푸른도시정책과장은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내용의 경중을 떠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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