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2010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 분석 결과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 하반기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1,2호기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의정부시 장암동에 소재 자원회수시설(측정 지점 : 굴뚝 33m)에서 지역주민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로 1호기:0.001ng-TEQ/N㎥, 2호기:0.000ng-TEQ/N㎥으로 법정 배출허용기준치 0.1ng-TEQ/N㎥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에 공개적으로 측정하게 된 다이옥신 측정은 상반기측정(4월 29일) 1호기:0.03ng-TEQ/N㎥,2기:0.01ng-TEQ/N㎥, 수시측정(7월 27일) 1호기:0.000ng-TEQ/N㎥, 2호기:0.005ng-TEQ/N㎥ 로 항상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대기방지시설의 운영기술을 더욱 축적하여 다이옥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각로 운전온도를 850℃ 이상으로 항시 유지 관리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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