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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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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07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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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체된 농지거래 등 농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509필지 444.08ha 지정고시
연천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영농여건불리농지 2,509필지를 지정.고시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 대상 토지는 전 415.6㏊ 및 답 27.7ha, 과수 0.7㏊ 등 2,509필지로 총 444.08㏊”라고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는 농지이용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영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지 소유제한이 완화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농업이 가능한 농민에게 임대도 가능하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주택 등을 건축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이 이번에 지정.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중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와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제곱미터(2ha) 미만인 농지로 지적법에 따른 공부상 답, 전, 과수원, 구거, 도로(농로기능)에 한하며, 사실상 농지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이의신청은 군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후 추자 지정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농지허가팀(☎839-2329)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를 통해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지소유제한 폐지와 농지임대차 허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군청 허가민원실에 비치 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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