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공격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소 검찰부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도발사건과 북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ICC는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Rome Statute)'을 비준한 만큼 조약이 효력을 갖는 2003년 2월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ICC 관계자는 "예비조사를 통해 두 사건들이 '로마조약'의 기준에 근거해 재판소 검찰부가 전범행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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