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중간용역보고회 개최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처리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와 실천계획 및 행정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축산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축산관련단체, 용역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로부터 용역의 진행상황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이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연천군의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파악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추진과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확충 시 재원확보 방안, 가축사육 제한 지역 설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년간 45,034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인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천군의 청정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방안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설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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