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의 강지영, f(x)의 설리가 불법 노동자?
지난달 국회에서는 일부 걸그룹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3~15세의 청소년들을 고용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데뷔했을 당시 카라의 강지영과 f(x)의 설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이에 따르면 카라와 f(x)뿐만 아니라 유키스, 다수의 아역배우들 역시 불법 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법에서 지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예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취직인허증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일정치 않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예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소속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변 보호.수익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일반 15세 미만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것.
하지만, 청소년 연예인들이 과연 보호받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통계조사에서는 청소년 연예인 중 25%가 1주일 중 3일 이상 학교 수업에 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 연예인 중 3분의 2 가까이는 학교수업에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예인들은 과도한 스케쥴로 건강을 해치고 노출.선정적인 표현을 강요받기 일쑤다.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합동으로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청소년 연예인, 매니저, 부모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 ▲학업을 위해 심야 시간대 연예활동/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 ▲연예기획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자정노력도 병행. ▲청소년 연예인에게 보수 직접 지급, ▲건강권·학습권·인격권 보장 조항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을 표준계약서의 도입. ▲청소년 연예인에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의 경우 문화부 장관이 해지 가능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노출 및 선정적 표현 강요 금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법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역배우 출신 헐리우드 스타 나탈리 포트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 법에 청소년 연예인 특별조항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쿠간 법'을 시행해 청소년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쿠간 법'은 1919년 아역배우 재키 쿠간이 자신의 수익에 대해 어머니와 매니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 연예인 보호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 결석기간 동안 현장교육 의무화, 연령별 1일 학습시간과 연예 활동시간을 규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을 고용하기 전에 기획사는 정부기관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루.주간 단위로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 시간이 제한된다.
<브라운 대학에서의 엠마 왓슨>
영국도 역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었던 것도 연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었던 것에 기인한다. 청소년 근로시간을 보장해야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촬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역배우들은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은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동수업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철저히 학습권이 보장된 덕분에 엠마왓슨은 모든과목 A학점, 교내 치어리더 활동 등을 기반으로 명문대인 브라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연예인 보호대책의 실행가능성 여부에 적지않은 이의가 있었다.
많은 오락프로그램이 심야에 제작되는 상황이고, 의상노출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연예인이 뚜렷한 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기본권리 보장을 우선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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