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걸그룹은 노동자가 맞다, 아니다?
  • 편집
  • 등록 2010-11-12 12:14:00

기사수정

카라의 강지영, f(x)의 설리가 불법 노동자?
 
지난달 국회에서는 일부 걸그룹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3~15세의 청소년들을 고용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데뷔했을 당시 카라의 강지영과 f(x)의 설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
 
이에 따르면 카라와 f(x)뿐만 아니라 유키스, 다수의 아역배우들 역시 불법 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법에서 지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예외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취직인허증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일정치 않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연예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소속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변 보호.수익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일반 15세 미만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것.
 
하지만, 청소년 연예인들이 과연 보호받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통계조사에서는 청소년 연예인 중 25%가 1주일 중 3일 이상 학교 수업에 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 연예인 중 3분의 2 가까이는 학교수업에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예인들은 과도한 스케쥴로 건강을 해치고 노출.선정적인 표현을 강요받기 일쑤다.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합동으로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청소년 연예인, 매니저, 부모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 ▲학업을 위해 심야 시간대 연예활동/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 ▲연예기획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자정노력도 병행. ▲청소년 연예인에게 보수 직접 지급, ▲건강권·학습권·인격권 보장 조항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을 표준계약서의 도입. ▲청소년 연예인에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의 경우 문화부 장관이 해지 가능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노출 및 선정적 표현 강요 금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법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아역배우 출신 헐리우드 스타 나탈리 포트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 법에 청소년 연예인 특별조항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쿠간 법'을 시행해 청소년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쿠간 법'은 1919년 아역배우 재키 쿠간이 자신의 수익에 대해 어머니와 매니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 연예인 보호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 결석기간 동안 현장교육 의무화, 연령별 1일 학습시간과 연예 활동시간을 규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을 고용하기 전에 기획사는 정부기관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루.주간 단위로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 시간이 제한된다.
 
                             <브라운 대학에서의 엠마 왓슨>
 
영국도 역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가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었던 것도 연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었던 것에 기인한다. 청소년 근로시간을 보장해야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촬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역배우들은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은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동수업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철저히 학습권이 보장된 덕분에 엠마왓슨은 모든과목 A학점, 교내 치어리더 활동  등을 기반으로 명문대인 브라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연예인 보호대책의 실행가능성 여부에 적지않은 이의가 있었다.
 
많은 오락프로그램이 심야에 제작되는 상황이고, 의상노출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연예인이 뚜렷한 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기본권리 보장을 우선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