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아파트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재산권 침해를 넘어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고양이를 마구 때린 뒤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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