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구입시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 검색서비스 확인
당진군은 추석 선물용 식품의 허위표시와 과대·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이달 23일부터 추석 전까지 관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개업소와 판매업소 119개 업체에 대해 허위표시·과대과장 광고·전성분 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통보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표시기준 허위표시 및 과대과장 광고는 질병예방과 치료효과를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제품 포장에 명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해 다른 제품과 차별되는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에 따라 해외여행 중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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