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원인자 동아탱커(주), 총2억4,625만원
당진군은 올 1월 12일 동아이카루스호의 기름(B-C유) 유출로 난지도(비경도) 오염 방제비용 2억4,626만원을 동아탱커(주)에 청구했다.
기름 유출로 연인원 6,502명(지역주민 4,537, 자원봉사 1,965)이 참여했으며 흡착제 65㎏, 걸래 5,460㎏의 방제자재를 사용했으며 총 31일간의 방제작업에 12,560㎏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당진군의 방제 비용청구 내역은 총 2억4,626만원으로 인건비 1억6,480만원, 도선료 2,021만원, 어선임차료 640만원, 식비 3,230만원, 자재비 2,000만원, 폐기물물처리비용 255만원을 청구 했다.
올1월12일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동아탱커(주) 소속 동아이카루스(유조선, 4,377톤)가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B/C)를 해상 급유중 유출되어 인근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비경도, 대난지도) 해안가에 검은 기름띠로 오염시킨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자가 최종 밝혀짐에 따라 군주관으로 방제작업에 소요된 방제비용 일체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름오염사고를 낸 동아탱커(주) 소속 동아이카루스호는 당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사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10.1.22 태안해경에 검거되었으나 행위를 부인하였으며 태안해경에서 사고해역주변 및 비경도등 해안가 방제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명령를 이행하지 않아 당진군 주관으로 지역주민, 자원봉사등 3,947명(난지도주민2,562명, 자원봉사자1,385명)을 동원하여 17일간에 걸쳐 방제작업에 실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방제비용청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그 동안 동아탱커(주)가 행위를 부인하여 재판 중에 있었으나 ‘10.6.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위선사에 원심판결이 확정되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방제작업에 소요된 인건비, 방제자재비, 식대 등을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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