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생산지를 상호로 사용하는 서울 시내 음식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생산지 한우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최근 시내 한우 생산지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 1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2곳(86%)이 생산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우 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이문희 원산지관리과장은 "유명 산지의 상호를 보고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생산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한우를 먹고 나오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달 중에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한우전문 음식점 120곳을 대상으로 암행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8곳, 식육 중량 미달 제공 업소 15곳 등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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