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64명 대상 추첨 108명 당첨... 농산물상품권 최고 5만원 상당 지급
연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행사를 실시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첨은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및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9,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추첨을 통해 으뜸상 6명(5만원 상당), 명품상 10명(3만원 상당), 행운상 92명(1만원 상당) 등 총108명의 납세자에게 농산물상품권이 수여된다.
또한 추첨 결과는 연천군 홈페이지(http://iyc.21.net/) 공지사항란에 공개할 계획이며, 경품당첨자에게는 당첨 축하문과 상품권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전산추첨을 직접 실시한 김규선 연천군수는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고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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