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점검 및 해빙기, 장마철 등 시기별 점검실시 여부 등 확인
연천군이 23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중 민간시설물인 전곡예일세띠앙아파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전곡예일세띠앙아파트 1개소가 해당된다며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2010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및 해빙기, 장마철 등 시기별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군은 이번 확인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 조치토록 통보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안전우선의 질서문화 정착과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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