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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건강·안전 10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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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16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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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각종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낭패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16일 여름철 물놀이 10대 안전수칙과 폭염대비 시민행동 요령을 공지했다.
 
물놀이를 떠나는 시민들은 사전에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또 물놀이를 계획할 때 물이 깨끗하고 지역적으로 안전한 곳을 택해야 하며, 기상 상태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거친 파도와 강한 조류는 피해 계획을 잡아야 한다.
 
우선 여행지에서는 가능한 안전요원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택하고 통제를 따라야 한다.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을 때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한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영을 할 수 있고 응급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켜봐야 하고, 혼자 수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물 속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운동도 필수이며,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수상스키, 래프팅 등 레저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잊으면 안 된다. 무리한 다이빙이나 깊은 물에서의 수영도 자제할 일이다.
 
휴가를 떠나지 않더라도 폭염 시 행동요령은 누구나 숙지해야 한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최고열지수(Heat Index, 기온과 습도를 감안해 사람이 느끼는 열적 스트레스를 계산한 값)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일 최고열지수가 41도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시민들은 라디오나 TV의 기상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과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챙겨두며, 집 인근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단수 때 쓸 생수를 확보하고 생활용수는 미리 욕조에 받아두는 것이 좋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야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변압기를 점검해 과부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장거리 차량 운행 시 도로 변형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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