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자에 공영주차장 주차권, 농산물상품권 등 지급
연천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전자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는 군 금고 은행과 협의하여 금융여신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밖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및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 중 전산추첨을 통해 5만원상품권 5명, 3만원상품권 10명, 1만원 주차권 45명 총 6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2기분 자동차세(12월)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연간 법인 1억원이상 개인 3천만원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런 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로 지정 포상 및 격려하고, 연간 100만원이상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에게는 금융 여수신 금리 0.1%~0.2%우대하고 금융수수료 면제 및 외국환 환전수수료 30%이내 우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최고 대우해 줌으로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납부기한 내 징수율 증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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