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등 3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된다. 19일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제1차관 주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 4개 지역과 토지 3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의 경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올해 월평균 상승률인 0.9%의 3배 이상인 3.1%을 기록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 추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달 중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인 점도 감안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동구·남구·남동구는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인천지역 땅값 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2일 이후 부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의 의미는 상실된다. 한편,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투기지역은 98개(39.2%) 지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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