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을 대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노량진과 가락동, 강서수산물 도매시장 내 432곳의 점포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건이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가운데 2곳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고 1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품목을 보면 농어와 도다리 등 활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어 등 선어류가 5곳, 쥐치 등 건어물이 3곳, 패류가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2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13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매시장 별로 위반율을 보면 노량진 시장이 0.97%로 가장 낮았고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이 1.12%, 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이 7.2%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명예시민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족관에 보관해 판매하는 활어와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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