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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 길수록 차 보험료 인상
  • 정혹태
  • 등록 2006-12-1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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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율 변경 체감 인상폭 커져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짧을수록 싸진다. 손해보험사들이 할인율을 바꾸면서 일부 차종의 기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56세, 가족 한정 운전, 26세 이상 운전 특약 기준, 자기 차량 손해보상 제외)는 평균 30만2589원으로 현재 27만8730원보다 2만3859원(8.6%) 인상된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31세, 1인 한정 운전, 30세 이상 운전 특약, 새차 가액 2000만원 기준)는 평균 102만2208원으로 지금보다 10만6802원(9.5%) 인하된다. 이들 보험료 산출의 공통 조건은 출퇴근 및 가정용(ABS와 에어백 2개 장착, 오토 차량), 대인 피해 무한보상, 대물 피해 3000만원 보상, 자기 신체 사고 3000만원 보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 상해 보상이다.같은 조건으로 7인승 레저용 차량에 적용할 경우 7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36만6319원으로 2만9079원(8.6%) 오른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84만530원으로 1만9977원(2.3%) 내린다.이는 회사별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후 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1년은 10%→27∼30% ▲2년은 20%→33∼36% ▲3년은 30%→39∼42% ▲4년은 40%→44∼47% ▲5년은 50%→48∼50%로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무사고 6일 때 할인율이 현행 55%에서 51∼54%로, 7년일 때 60%에서 56∼57%로 낮아지고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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